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다
— 유죄 통보가 아닙니다
고소당했을 때 하면 안 되는 3가지와 출석 전 준비 — 침착 대응 가이드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손이 떨리는 우편물이 아마 이것일 겁니다. 경찰서 발신, '출석요구서'. 피의자 신분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밤새 최악의 상상이 이어지죠. 먼저 심호흡부터 하세요. 출석요구서는 유죄 판정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절차의 시작입니다.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경찰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양쪽 말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행동입니다.
형사소송법(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 경찰수사규칙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공식 안내 · 경찰민원24
📄 먼저 확인할 것 — 나는 어떤 신분으로 불려가나
출석요구서(또는 출석요구 문자·전화)에는 사건과 관련해 내가 어떤 신분인지가 나옵니다. 피의자(혐의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참고인(사건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줄 사람)이나 피해자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대응의 무게가 다르니, 요구서에 적힌 담당 수사관 연락처로 전화해 어떤 사건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무엇을 조사하려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질문은 정당한 권리이며, 물어본다고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 출석 일시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요구서에 적힌 날짜는 수사관이 임의로 정한 것이라, 생업·건강 등 사정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안 가는 것과, 연락해서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하면 안 되는 3가지
✅ 출석 전 준비 — 이 순서대로
| 1 사건 파악 후 기억 정리 —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기 어떤 사건인지 확인했다면, 관련된 일을 날짜·시간 순으로 정리해보세요. 조사실에서 기억이 뒤엉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사실이어도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관련 자료(대화 내역, 계약서, 이체 기록 등)도 지우지 말고 모아두세요. |
| 2 법률 조력 받기 — 무료 창구부터 피의자 신분이라면 출석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상담부터 이용하세요. 사안이 무겁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조사 시 변호인 참여(동석)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
| 3 조사 당일 — 권리를 알고 들어가기 피의자에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불리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질문에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해도 됩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반드시 꼼꼼히 읽고 내 진술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구한 뒤 서명하세요. 조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이 내 진술로 남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인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전화·문자는 대표적인 기관사칭 보이스피싱입니다. 수사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문서·문자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112 또는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실제 사건인지 확인하세요. 진짜 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관과 부서가 확인됩니다.
참고인은 혐의를 받는 사람이 아니며 출석 여부도 원칙적으로 임의입니다. 다만 아는 사실을 정확히 진술해주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일정이 안 되면 역시 수사관과 조율하면 됩니다.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을 얽어 넣는 것은 무고·위증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는 대로만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출석요구서 = 유죄 통보가 아니라 양쪽 이야기를 듣는 절차의 시작 |
|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내용·내 신분 확인 가능, 출석 일시도 조율 가능 |
| 금지 3종: 무시(강제수사 위험) · 고소인에게 연락(2차 가해 위험) · 증거 삭제(구속 사유 위험) |
| 출석 전 132 무료 상담, 조사 시 진술거부권·변호인 동석 요청 가능, 조서는 꼼꼼히 확인 후 서명 |
|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 문서의 번호 말고 112·경찰서 대표번호로 진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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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사안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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