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내면 13만원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 + 답례품 완전 정리 — 행정안전부 공식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받고, 동시에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예요. 손해 볼 게 없는 구조인데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세액공제 구조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행정안전부 공식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mois.go.kr) · 고향사랑e음 공식 포털 (ilovegohyang.go.kr)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고향사랑기부제란?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지자체가 지방재정에 사용하고 나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재정을 돕고 나는 세금 혜택과 특산품을 받는 상생 구조예요.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 10만원 기부 시 받는 혜택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 13만원 혜택
10만원 내고 13만원 돌려받는 셈
💰 세액공제 구조 — 구간별 정확히 계산
📌 예시: 100만원 기부 시
10만원(전액) + 10만원의 44%(4만4천원) + 80만원의 16.5%(13만2천원)
= 총 27만 6천원 세액공제
행정안전부 공식 (mois.go.kr) · 고향사랑e음 공식 포털 (ilovegohyang.go.kr)
🎁 답례품 — 기부금의 30%
| 📦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자체가 답례품 제공 🥩 한우·과일·쌀 등 지역 특산물, 지역사랑상품권, 관광지 이용권 등 다양 🚫 현금·귀금속·유가증권 등은 답례품에서 제외 📍 예: 10만원 기부 → 3만원 상당 답례품 선택 가능 |
📋 신청 조건 & 주의사항
| ✅ 내가 사는 지역엔 기부 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기초 모두) 제외한 다른 지자체만 가능 ✅ 연간 기부 한도 1인당 2,000만원 (2025년부터 상향, 기존 500만원) ✅ 여러 지역 나눠 기부 가능 — 한도 내에서 여러 지자체에 분산 기부 가능 ✅ 산출세액이 있어야 공제 가능 —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 혜택도 없음 ⚠️ 이월공제 불가 — 기부한 해의 세액에서만 공제, 초과분은 소멸 |
연말에 몰려서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 12월 31일 마감 직전엔 결제 시스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미리 기부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방법
| 💻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 행안부 공식 통합 포털 🏦 농협은행 방문 기부도 가능 📱 민간 플랫폼 — KB Pay, 웰로 등 제휴 앱에서도 신청 가능 📄 영수증 처리 —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어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조회 — 홈택스 > 전자기부금 > 기부자용 발급목록에서 확인 가능 |
| 10만원 기부 →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 13만원 혜택 |
| 공제율: 10만원 이하 전액 / 10~20만원 44% / 20만원 초과 16.5% |
| 연간 한도 2,000만원, 내가 사는 지역엔 기부 불가 |
| 답례품: 기부금의 30% (지역 특산물·상품권 등, 현금성 제외) |
| 신청: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농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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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세액공제 한도와 절차는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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