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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워킹대디 필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월 250만원으로 인상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부모라면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공식

육아휴직은 부담스럽지만 아이는 돌봐야 하는 상황, 많은 맞벌이 부모가 겪는 고민이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2026년부터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받는 급여 상한액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정확한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본문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용24 공식 (work24.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만큼의 소득 손실을 고용보험이 일부 보전해줍니다.
💰 2026년 인상된 급여 상한액
💡 예시로 이해하기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0시간으로 단축(20시간 감소)했다면
→ 최초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원)
→ 나머지 10시간분: 통상임금 80% (최대 160만원)
두 구간을 합산해 지급됩니다
ℹ️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과 이어서 쓰면 더 유리해요
| 💡 꿀팁: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다 쓰지 않고 남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만 쓰고 복직한 뒤, 남은 6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면 최대 1년까지 추가 단축 근무가 가능해요.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 2 =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완전히 휴직하지 않고도 소득 공백 없이 아이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특히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유용합니다. |
🏢 사업주도 혜택 받습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주 15~35시간)해도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할 수 있게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기존엔 광주 지역 한정). 회사에 이 제도를 활용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 신청 방법
| ①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신청서 제출) ② 회사 승인 후 단축 근무 시작 ③ 고용24(work24.go.kr)에서 급여 신청 — 모의계산기로 예상 수령액 미리 확인 가능 ④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로 급여 지급 |
👶 핵심 요약
| 2026년: 최초 주 10시간분 급여 상한 220만→250만원 인상 |
| 나머지 단축분 상한도 150만→160만원 인상 |
| 대상: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 주 15~35시간 단축 근무 |
| 미사용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면 2배 기간 활용 가능 |
|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기로 예상 수령액 미리 확인 가능 |
태그: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단축급여인상, 육아기10시출근제, 워킹맘제도, 맞벌이육아지원, 육아휴직전환, 육아기단축조건, 고용24모의계산, 육아기단축신청방법
※ 본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및 고용24(work24.go.kr) 공식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지급액과 신청 절차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정확한 지급액과 신청 절차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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