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받으면 뭘 해야 하나
방치하면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 건축법 기준

베란다를 확장했거나, 옥상에 창고를 만들었거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꿔 쓰다가 어느 날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죠.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금전적 손실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건축법 제79조·제80조·제80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이행강제금이 뭔가요
무허가 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지자체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금전 제재입니다. 과태료·벌금과 다른 점은 시정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냈으니 끝"이 아닙니다.
🚨 방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750만원 이행강제금 → 시정 안 하면 6개월 후 750만원 또 부과
부과 횟수에 법적 상한이 없어 5년 넘게 계속 부과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 · 법무법인 이현 실무 자료
📅 부과까지의 절차
| ① 1차 시정명령 (통상 이행기간 30일) ② 2차 시정명령 (통상 이행기간 20일, 지자체별 상이) ③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계고) — 예정 금액·사유·기한 문서로 통지 ④ 의견 제출 기회 부여 ⑤ 최종 부과 처분 — 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 명시된 문서로 통지 |
'부과 예고'(계고) 단계는 아직 실제 부과 전입니다. 이 시점에 정해진 기한까지 원상복구하면 이행강제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부과가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 단계에서 바로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기본 공식: 1㎡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위반유형별 비율 위반유형별 비율(건폐율·용적률 초과 등 4가지 유형 기준) • 무허가 건축: 100% • 용적률 초과: 90% • 건폐율 초과: 80% • 무신고 건축: 70% 📌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감경 가능 |
✅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1 위반 사항을 정확히 확인 통지서에 적힌 위반 내용(무허가 증축, 용도변경 등)과 위반면적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 2 가능하면 신속하게 원상복구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가 중지됩니다 (단,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함). |
| 3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소송 검토 시정명령이나 부과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부과되기 전이라도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과 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500㎡ 이하, 수도권 외 1,000㎡ 이하)은 20% 감경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주거·상업 위반사례는 감경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감경을 기대하기보다는 신속한 시정이 가장 경제적인 대응입니다.
|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1년에 최대 2회씩 반복 부과 — 벌금과 다름 |
| '부과 예고' 단계에서 기한 내 원상복구하면 실제 부과 자체를 피할 수 있음 |
| 금액 =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위반유형별 비율(70~100%) |
| 감경 요건 매우 제한적 — 신속한 시정이 가장 경제적 |
| 부당하다면 부과 전후 언제든 이의제기·행정심판·소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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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절차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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