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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 받으면 뭘 해야 하나

by sopdpick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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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당황하는 우편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받으면 뭘 해야 하나

방치하면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 건축법 기준

베란다를 확장했거나, 옥상에 창고를 만들었거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꿔 쓰다가 어느 날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죠.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금전적 손실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본문 데이터 출처

건축법 제79조·제80조·제80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이행강제금이 뭔가요

무허가 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물에 지자체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금전 제재입니다. 과태료·벌금과 다른 점은 시정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냈으니 끝"이 아닙니다.

구분 과태료·벌금 이행강제금
목적 과거 위반행위 처벌 시정할 때까지 압박
부과 횟수 1회 1년에 최대 2회, 시정될 때까지 반복

🚨 방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750만원 이행강제금 → 시정 안 하면 6개월 후 750만원 또 부과
부과 횟수에 법적 상한이 없어 5년 넘게 계속 부과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ℹ️ 출처

건축법 제80조 제5항 · 법무법인 이현 실무 자료

📅 부과까지의 절차

1차 시정명령 (통상 이행기간 30일)
2차 시정명령 (통상 이행기간 20일, 지자체별 상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계고) — 예정 금액·사유·기한 문서로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최종 부과 처분 — 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 명시된 문서로 통지
💡 "부과 예고"를 받았다면 아직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부과 예고'(계고) 단계는 아직 실제 부과 전입니다. 이 시점에 정해진 기한까지 원상복구하면 이행강제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부과가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 단계에서 바로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본 공식: 1㎡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위반유형별 비율

위반유형별 비율(건폐율·용적률 초과 등 4가지 유형 기준)
• 무허가 건축: 100%
• 용적률 초과: 90%
• 건폐율 초과: 80%
• 무신고 건축: 70%

📌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감경 가능

✅ 받았을 때 대응 순서

1 위반 사항을 정확히 확인 통지서에 적힌 위반 내용(무허가 증축, 용도변경 등)과 위반면적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2 가능하면 신속하게 원상복구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가 중지됩니다 (단,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함).
3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소송 검토 시정명령이나 부과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부과되기 전이라도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과 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 감경 요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500㎡ 이하, 수도권 외 1,000㎡ 이하)은 20% 감경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주거·상업 위반사례는 감경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감경을 기대하기보다는 신속한 시정이 가장 경제적인 대응입니다.

📮 핵심 요약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1년에 최대 2회씩 반복 부과 — 벌금과 다름
'부과 예고' 단계에서 기한 내 원상복구하면 실제 부과 자체를 피할 수 있음
금액 =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위반유형별 비율(70~100%)
감경 요건 매우 제한적 — 신속한 시정이 가장 경제적
부당하다면 부과 전후 언제든 이의제기·행정심판·소송 가능

태그: 이행강제금부과예고, 무허가건축물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시정명령, 이행강제금계산, 이행강제금대응법, 건축법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반복부과, 무단증축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통지, 이행강제금감경

※ 본 글은 건축법 제79조·제80조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절차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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