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도
법원이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금융기관·국세청까지 직접 조회하는 법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상대방이 재산 규모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 돈 없다"는 말만으로 넘어가기엔 억울하죠. 이럴 때 개인이 직접 상대방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알아내려 하면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은 법원이 직접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금융기관·국세청 등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7조의3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95조의7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2단계 제도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이 제도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스스로 재산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법원이 제3의 기관에 직접 물어보는 구조입니다.
재산조회는 조회 대상 기관에 따라 방식이 나뉩니다. 국세청·지자체에는 과세정보제출명령, 통신사 등에는 사실조회, 은행·예탁결제원 등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형태로 각각 요청합니다. 부동산 관련 조회(국토교통부·법원행정처)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법원은 가급적 최근 10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95조의7
✅ 신청 절차와 알아둘 점
| 1 신청서 양식과 비용 재산명시신청서·재산조회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쪽이 법원이 정하는 조회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회 기관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늘어나므로, 무작정 모든 기관을 조회하기보다 상대방의 직업·재산 패턴에 맞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 2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멈춥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상대방에게 명령문이 실제로 송달돼야 진행되고, 공시송달(주소불명 시 게시로 송달 간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상대방의 실거주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 3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재산명시명령이 상대방을 압박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 이유입니다. |
🧑💼 혼자서도 가능할까 —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로 얻은 정보는 재산분할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제73조). 감정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철저히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재산목록 제출 명령) → 부족하면 재산조회(법원이 금융기관·국세청 등에 직접 조회)의 2단계 |
|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재산조회는 신청인이 비용 선납 |
| 상대방에게 명령문 송달 필수 — 공시송달 불가, 별거 중이면 실거주지 파악이 우선 |
| 거짓 재산목록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 조회 정보는 재산분할 목적 외 사용 금지 —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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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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