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 날리지 않는 법
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보증보험 완전 정리 — 법무부·국토교통부 공식

전세 사기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보증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큰돈입니다. 계약서 쓰기 전, 입주 당일, 입주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법무부 공식 — 주택임대차보호법 (moleg.go.kr) · 국토교통부 공식 — 전월세신고제 안내 (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hug.or.kr)
📋 계약 전 — 반드시 확인할 것 3가지
| 1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당일 다시 뽑아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확인할 것: ① 소유자 이름이 집주인과 일치하는가 ② 근저당·가압류·압류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가 ③ 계약 당일 당장 다시 발급해 확인 (하루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음). 경고: 보증금 + 선순위 근저당 합계가 주택가격의 70% 이하여야 안전합니다. |
| 2 건축물대장 확인 — 불법 건물인지 체크 정부24(gov.kr)에서 무료 발급. 건축물 용도·면적이 실제와 다르거나 불법 개조된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 3 선순위 임차인 확인 집주인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을 요청하거나, 해당 주소의 전입세대 확인서(주민센터 발급)를 받아보세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이 많으면 경매 시 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
📅 입주 당일 —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은 날
잔금을 치르고 "이사 정리되면 나중에 전입신고 해야지"라고 미루면 그 사이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다른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잔금 당일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하면 보증금 확실히 지킨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moleg.go.kr) ·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 (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khug.or.kr)
📋 전월세신고제 — 보증금 600만원 이상이면 의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며,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고가 자동 처리됩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당일) + 건축물대장 + 선순위 임차인 확인 |
| 잔금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같은 날 반드시 |
| 보증금 확실히 지키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HUG, 연 0.128% 수준) |
| 위험 신호: 보증금+근저당 합계 > 주택가격 70% 넘으면 주의 |
| 전월세신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내 의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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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황에 따라 법적 보호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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