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블라인드처리1 나를 욕하는 그 게시글, 소송 없이 가리는 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권리 지키기나를 욕하는 그 게시글,소송 없이 가리는 법이 있습니다고소만이 답이 아닙니다 —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게시중단 요청)' 활용법커뮤니티에, 카페에, 블로그 댓글에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인신공격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인이 볼까 봐, 검색에 노출될까 봐 잠이 안 오는데, 알아보니 "명예훼손 고소"는 절차도 길고 마음의 부담도 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송 없이도, 게시판 운영자(포털·플랫폼)에게 그 글을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다는 것.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입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4조의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 안내 · 주요 포털 게시중단.. 2026.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