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인채무1 상속인에게 온"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 📮 받으면 당황하는 우편물상속인에게 온"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3개월 안에 결정해야 빚까지 물려받지 않습니다 — 민법 기준가족의 사망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이 오거나 법원에서 상속 관련 서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빚을 떠안게 되는 일을 막으려면, 3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정확히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민법 제1019조·제1041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가사소송법 제44조⏰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아무것도 안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 재산도 빚도 전부 그대로 상속📋 3가지 선택지선택결과단순승인 (아무것도 .. 2026.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