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자대표회의하자청구1 아파트 하자, 입주 후 몇 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 보증금 지키기 시리즈아파트 하자, 입주 후 몇 년까지보상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이미 늦었겠지"라고 포기했다면 다시 확인해보세요 — 하자담보책임기간벽에 금이 가거나, 누수가 생기거나, 창틀이 뒤틀리는 하자. 입주 초기엔 건설사에 연락하지만, 몇 년 지나면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 소용없겠지"라며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자의 종류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던 하자가 사실은 아직 청구 가능한 기간 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자 종류별 기간과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하자 종류별 담보책임기간 — 2.. 2026.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