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3종시설물통지1 "건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뭘 해야 하나 📮 받으면 당황하는 우편물"건물이 제3종시설물로지정되었습니다" 뭘 해야 하나갑자기 온 통지,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법 — 시설물안전법 기준어느 날 갑자기 지자체로부터 "귀하의 건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라는 우편을 받으면 "이게 뭐지? 우리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 싶어 당황하게 됩니다. 사실 위험 시설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등록됐다는 행정 통지예요. 정확히 뭘 의미하고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본문 데이터 출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제2조·제7조·제11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운영규정📋 제3종시설물이 정확히 뭔가요교량·터널·대형빌딩 .. 2026.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