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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신설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렌트카족·다자녀 가정 챙기세요
본인 소유 아니어도 이제 할인됩니다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공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 가능했습니다.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경우엔 할인 대상이 아니었죠. 2026년 하반기부터 이 조건이 넓어집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새 할인도 신설됐어요.
📌 본문 데이터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한국도로공사 공식 (ex.co.kr)
🆕 두 가지 큰 변화
| ① 장기 임차·대여 차량도 50% 할인 기존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본인 소유 차량만 통행료 50% 할인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도 할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유공자 본인당 1대, 동일 세대원이 계약한 차량도 인정돼요. |
| ② 다자녀 가정 주말·공휴일 10% 할인 신설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완전 신규 혜택이에요. |
ℹ️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통행료 감면 대상 한눈에 보기
📝 신청 방법
| 장애인·유공자 장기렌트 할인 한국도로공사(ex.co.kr) 또는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장기 임차·대여 계약서, 장애인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증),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가까운 도로공사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
| 다자녀 가정 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확인 서류와 함께 하이패스 카드를 도로공사에 등록하면 주말·공휴일 통행 시 자동으로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
💡 하이패스 등록이 핵심입니다
모든 통행료 감면은 하이패스 카드에 대상 정보를 등록해야 자동 적용됩니다. 일반 통행권(현금 결제)으로는 할인이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하이패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 핵심 요약
| 2026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50% 할인 대상 |
| 본인 소유 아니어도 1년 이상 장기렌트면 신청 가능 (본인 1대 한정) |
| 신설: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할인 |
| 모두 하이패스 카드 등록이 필수 — 도로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 일반 통행권(현금)은 할인 자동 반영 안 될 수 있어 하이패스 권장 |
태그: 고속도로통행료할인, 장애인통행료할인, 다자녀통행료할인, 하이패스할인, 국가유공자통행료, 렌트카통행료할인, 고속도로통행료감면, 통행료50%할인, 다자녀가정혜택, 하이패스등록방법
※ 본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및 한국도로공사(ex.co.kr) 공식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시행일과 신청 절차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시행일과 신청 절차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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