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떼인 3.3%—
5월에 신고 안 하면 그냥 날립니다
확정 세금이 아닌 선납 세금입니다 — 국세청 공식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로 일하면 계약금액에서 3.3%가 자동으로 빠지고 입금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낸 세금 전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3.3%는 임시로 미리 낸 선납 세금일 뿐이에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래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을 그냥 놓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국세청 공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nts.go.kr) ·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 3.3%의 정확한 정체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합쳐서 3.3%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정산 원리
미리 낸 세금(3.3% 합계) > 실제 내야 할 세금 → 차액 환급
미리 낸 세금(3.3% 합계) < 실제 내야 할 세금 → 차액 추가 납부
소득세법 제129조 · 국세청 공식 종합소득세 안내
📅 신고 기간
|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 ⚠️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됨 💰 원천징수 세액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을 못 받을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 수 있음 |
💸 환급액을 키우는 핵심 — 경비율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더라도, 실제 지출한 경비 증빙을 챙겨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홈택스에서 비교해볼 수 있어요.
📱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 ①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각 지급처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도 가능) ②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③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모두채움 신고' 선택 —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세액을 확인만 하면 되는 간편 신고 ④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제출 ⑤ 환급 대상이면 신고 후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 |
✅ 놓치기 쉬운 절세 항목
| 💻 업무용 장비·소프트웨어 구입비 📚 업무 관련 교육비·학회비·자격증 취득비 🚗 업무용 차량 유지비 (사업자 등록 시) 🏦 IRP·연금저축 — 프리랜서도 홈택스에서 직접 공제 항목 입력 가능 (최대 900만원) 📄 사업 관련 통신비·사무실 임차료 등 |
| 3.3%는 확정 세금이 아닌 선납 세금 — 5월 신고로 정산해야 환급 가능 |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미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 |
| 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구분 |
|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전부 합산 신고 필수 |
|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로 5분 만에 셀프 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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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정확한 세액과 경비 인정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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