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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백서!

월급이 밀렸다면—재직 중에도 지연이자 20% 청구 가능

by sopdpick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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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권리 체크

월급이 밀렸다면—
재직 중에도 지연이자 20% 청구 가능

2025년 10월 개정으로 달라진 것 — 고용노동부 공식 신고 절차

"사장님이 곧 준다고 했으니 좀 더 기다려볼까."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퇴사하지 않고 재직 중이어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확한 신고 절차와 달라진 권리를 정리해드릴게요.

📌 본문 데이터 출처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의2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공식 안내

🆕 2025년 10월 23일 이후 달라진 것

구분 이전 2025.10.23 이후
지연이자 20% 퇴직자만 청구 가능 재직 중인 근로자도 청구 가능
💡 왜 중요한가

이전에는 재직 중에 임금이 밀려도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퇴사부터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계속 일하면서도 밀린 기간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 굳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ℹ️ 출처

근로기준법 개정(2025.10.23 시행)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식 안내

📝 신고 전 준비할 증거자료

📄 근로계약서 — 없으면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대체 가능
💰 임금명세서·급여통장 내역 — 실제 받은 금액과 밀린 금액 확인용
출퇴근 기록 — 출퇴근 앱, 교통카드 내역, CCTV 캡처 등
🧮 체불 금액 계산 내역 — 월급·연장근로수당·퇴직금 등 항목별 정리

📋 신고 절차 4단계

1 진정서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로도 가능
2 근로감독관 사실관계 조사 체불 경위와 지급 시기 등을 조사.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체불액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 대부분 이 단계에서 지급되고 사건 종결됨
4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시정지시를 거부하면 근로감독관이 수사에 착수, 검찰로 송치됩니다. 체불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진정 취하하면 다시 신고 못 합니다

일단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같은 건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 측이 "취하해주면 나머지도 곧 주겠다"고 회유해도, 실제 완납을 확인한 후에 취하하는 게 안전합니다.

⏰ 처리 기간과 소멸시효

📅 진정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1회 연장 가능)
임금채권 소멸시효 — 3년 (정기 지급일 기준으로 계산)
💰 퇴직금 소멸시효 — 3년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미지급 시 기산)

일반적인 경우 신고 후 1~2개월 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합니다.

💳 회사가 폐업했거나 끝까지 안 준다면 — 체당금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못 받은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대지급금, 구 체당금).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도산한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 핵심 요약
2025.10.23부터 재직 중에도 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 (기존엔 퇴직자만)
신고: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진정, 처리기간 25일(1회 연장 가능)
진정 취하 후엔 같은 건으로 재신고 불가 — 완납 확인 후 취하할 것
임금·퇴직금 소멸시효 3년, 기간 내 진정·소송 필요
사업주 도산·무능력 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체당금) 활용 가능

태그: 임금체불신고, 임금체불진정서, 임금체불지연이자, 임금체불신고방법, 노동포털임금체불, 임금체불처벌, 임금체불소멸시효, 임금체불증거자료, 체당금대지급금, 근로기준법지연이자

※ 본 글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대응은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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