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완전 정리 2026
공식·조건·받는 법 한눈에!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제도 기준 · 평균임금 계산부터 청구 절차까지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 취업자 감소 소식이 들려오고, 고용 불안이 커지는 지금 퇴직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권리인데,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받는 방법, 못 받는 경우 대처법까지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으로 총정리해 드릴게요.
고용노동부(moel.go.kr) 퇴직급여 제도 안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
✅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3가지 모두 충족해야
| 1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중간에 계약 갱신이 있어도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합산됩니다. |
| 2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어요. |
| 3 퇴직(이직 포함) 사유 발생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사망, 정년퇴직 등 모두 포함. 해고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
정규직이 아니어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 계산 공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공식
※ 근속연수 = 퇴직일 - 입사일 (일 단위 계산)
📊 평균임금이란? — 계산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 각종 수당(야근·시간외·상여금) +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제외되는 임금: 실비 변상적 수당(교통비·식대 중 일부), 일시적 급여
💡 퇴직금 계산 예시 — 월급 300만 원, 3년 근무
※ 실제 퇴직금은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정확한 근속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서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 퇴직금 지급 기한 & 못 받을 때 대처법
|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
| 📞 못 받으면 →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전화 1350.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 🏛️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회사가 파산·도산했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
❓ 중간정산 — 퇴직 전에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해요.
고용노동부(moel.go.kr) 퇴직급여 제도 공식 안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의 지급), 제22조(중간정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 조건: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정규직·알바 모두 해당 |
| 🧮 공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 ⏰ 지급: 퇴직 후 14일 이내 — 이후 미지급 시 체불임금 |
| 📞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1350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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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직금은 개인 근무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나 노동청 상담(1350)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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