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안법133조1 "바쁘니까 내년에"—건강검진 미루면 내 지갑이 얇아집니다 🩺 직장인 필수 체크"바쁘니까 내년에"—건강검진 미루면 내 지갑이 얇아집니다사업주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공식회사 게시판에 건강검진 안내문이 붙어도 "바쁘니까 나중에"하고 미루는 분들 많으시죠. "설마 안 받는다고 나한테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근로자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대상, 예외 사유를 정리해드릴게요.📌 본문 데이터 출처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3조·제1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사업주 의무 vs 근로자 의무 — 둘 다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건강검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검진을 실시할 의무(제129조), 근로자는 검진을 받을 의무(제133조)가 각각 있어요.. 2026.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