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액체당금1 사장이 월급을 안 준다, 그럼 국가에서 먼저 받으세요 💼 직장인 권리 체크사장이 월급을 안 준다,그럼 국가에서 먼저 받으세요소송 없이, 사장 돈 없어도 — 최대 1,000만원 '간이대지급금' 총정리월급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습니다. 사장은 "다음 주에", "사정이 어려워서"를 반복하다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때 대부분은 두 가지 오해로 시간을 버립니다. 하나, "사장을 상대로 소송해야만 받을 수 있다." 둘, "사장이 돈이 없으면 결국 못 받는다." 둘 다 틀렸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을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고, 소송 없이 노동청의 확인서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떼인 월급 앞에서 뭘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임금채권보장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방법 안내 ·.. 2026.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