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재산은닉확인1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도 법원이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 제도 안내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도법원이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금융기관·국세청까지 직접 조회하는 법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상대방이 재산 규모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 돈 없다"는 말만으로 넘어가기엔 억울하죠. 이럴 때 개인이 직접 상대방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알아내려 하면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은 법원이 직접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금융기관·국세청 등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7조의3 · 가사소송규칙.. 2026.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