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체불처벌1 월급이 밀렸다면—재직 중에도 지연이자 20% 청구 가능 💼 직장인 권리 체크월급이 밀렸다면—재직 중에도 지연이자 20% 청구 가능2025년 10월 개정으로 달라진 것 — 고용노동부 공식 신고 절차"사장님이 곧 준다고 했으니 좀 더 기다려볼까."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부터 법이 바뀌면서, 퇴사하지 않고 재직 중이어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확한 신고 절차와 달라진 권리를 정리해드릴게요.📌 본문 데이터 출처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의2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공식 안내🆕 2025년 10월 23일 이후 달라진 것구분이전2025.10.23 이후지연이자 20%퇴직자만 청구 가능재직 중인 근로자도 청구 가능💡 왜.. 2026.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