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3조1 전입신고 했다고 안심했다가 보증금을 잃는 이유! 🏠 보증금 지키기 시리즈전입신고 했다고 안심했다가보증금을 잃는 이유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 그 사이의 하루짜리 공백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쳐도 대항력의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은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기는데, 세입자의 권리만 하루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이 하루의 시차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법과 앞으로 바뀔 내용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법원 1999.5.25. 선고 99다9981 판결 ·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 2026.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