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인미만사업장괴롭힘1 상사의 폭언, 참지 마세요— 신고했다고 불이익 주면 회사가 처벌 받습니다 💼 직장인 권리 체크상사의 폭언, 참지 마세요— 신고했다고 불이익 주면 회사가 처벌받습니다"신고해봤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법 조항들직속 상사의 반복되는 반말과 폭언, 부당한 업무 배제. 대부분 "신고해봤자 증거도 없고, 오히려 나만 찍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넘어갑니다. 실제 설문에서도 피해자 절반 이상이 결국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참는 쪽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이미 대비해둔 장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2026년 4월에는 신고 처리 절차까지 한층 강화됐습니다. 정확한 신고 경로와 보호 장치를 정리합니다.📌 본문 데이터 출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 2026.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