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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백서!

연차 계산법 완전 정리! 입사 첫날부터 최대 25일까지

by sopdpick 202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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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생활백서 ②

연차 계산법 완전 정리
입사 첫날부터 최대 25일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 1년 미만도 연차가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입사하고 나서 "연차 언제 생겨요?"를 물어봤는데 "1년 지나야 생겨요"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거였어요. 1년 미만도 매달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걸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내 권리, 제대로 알고 챙기세요.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1년 미만 — 입사하자마자 연차가 생긴다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후 기간 연차 발생 누적 합계
1개월 개근 시 +1일 1일
6개월 개근 시 매달 +1일 6일
11개월 개근 시 매달 +1일 최대 11일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사업장에 적용

📈 1년 이상 — 근속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근속 연수 연간 연차 일수 비고
1년~2년 15일 1년 80% 이상 출근 조건
3년차 (만 2년 근무) 15일 동일 유지
4년차 (만 3년 근무) 16일 +1일 가산 시작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법정 상한선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꼭 알아야 할 연차 주의사항

🗓️ 연차 소멸 —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80% 출근율 — 1년 이상 연차의 조건 1년 이상 연차(15일)는 해당 연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닌 월 1일 방식으로만 발생합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연차수당 — 안 쓴 연차의 보상 미사용 연차가 소멸될 때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제36조·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내 연차 직접 계산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moel.go.kr)의 퇴직금·임금 계산기, 또는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내 상황에 맞는 연차 일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연차휴가 안내

태그: 연차계산법, 근로기준법연차, 연차발생기준, 1년미만연차,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소멸, 직장인연차, 신입사원연차, 연차휴가

※ 본 포스팅은 근로기준법 제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및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예외 사항은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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